현저동 가까운 곳 위주로 9곳

현저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현저동 · 업종 이혼 외
현저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사실혼해소, 부부상담, 양육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현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위도(latitude): 37.5681882

경도(longitude): 126.9700447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정행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4-34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0 2층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보경남다른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1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8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811호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I&H심리치유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48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27 1층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5호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현저동 이혼

현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샤론정신건강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85-1 하늬솔빌딩 A동 3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 A동 305호

현저동 이혼

FAQ

현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심판 청구 시 자녀가 현재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양육 환경 조사를 요청하거나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도 대화와 합의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