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쪽에서 잘하기로 소문난 10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 업종 이혼소송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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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화물운송>용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용달이사사무실이사원룸이사포장이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화물운송>용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위도(latitude): 37.502714

경도(longitude): 127.092535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2 A동 6층 611, 6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층 611, 6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 5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나를위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건이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혜선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9-2 7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38 70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현 노태부 변호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진넥스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지주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


FAQ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