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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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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미래 관계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