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이혼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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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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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해소 시점부터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하나,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네,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양육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