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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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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부정행위)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행이 발생하면,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폭행 당시의 녹음 파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폭행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성을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