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서울 구수동 상담 데이터가 있는 9곳

서울 구수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구수동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비용, 성인상담, 이혼상담센터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구수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위도(latitude): 37.5548658

경도(longitude): 126.9205997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72-2 7층 정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90 7층 정심리상담센터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모다르 미술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25-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62-14 4층 401호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햇살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밸런스필 심리발달재활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2-3 서강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서강빌딩 3층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구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뜰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8 LG팰리스빌딩 1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빌딩 1202호

서울 구수동 이혼법무법인

FAQ

서울 구수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