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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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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