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인근의 상담 전문 8곳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 업종 가족상담 외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혼인취소소송, 이혼소송양육권, 부부이혼,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재산분할협의서, 혼자이혼소송, 양육권변경소송, 가족상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상담전화,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치매 / 건강,의료>약국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북구치매안심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치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21-2 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5층

위도(latitude): 35.8918036

경도(longitude): 128.588884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30-15 다빈치 타워 5층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94 다빈치 타워 5층 502호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정행복힐링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779-6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46길 33-2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침산열린약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약국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60-11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38 1층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국사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불교>절,사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84-37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10길 17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레이탐정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90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95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천상애기동자 보살점집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가족상담

분류: 종교>무속신앙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2가 378 경주식당 2층 천상동자 보살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85 경주식당 2층 천상동자 보살


FAQ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 가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 재산 탕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