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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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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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